명목회사를 통한 해외주택사업 관련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법인세과-294 (2009. 3.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294
- 회신일
- 2009. 3. 24.
- 소관
- 국세청
해외 현지 법률상 건물 시공·토지 취득이 금지되어 직접투자가 불가능해 명목상의 해외현지법인(paper company)을 설립했더라도, 실질적인 사업 시행과 모든 의사결정을 내국법인이 수행했다면 법인세법 제4조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 내국법인에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서류상 회사라도 실제 운영 주체가 내국법인이면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그 내국법인을 납세의무자로 과세한다. 다만 구체적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회신하였다.
【요지】
해외 현지 법률규정에 따라 건물의 시공 및 토지의 취득이 금지되는 등 직접투자가 불가능하여 명목상의 해외현지법인(paper company)을 설립하고, 실질적인 사업의 시행 및 모든 의사결정은 내국법인이 수행한 경우 법인세법제4조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당해 내국법인에 법인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해외 현지 법률규정에 따라 건물의 시공 및 토지의 취득이 금지되는 등 직접투자가 불가능하여 명목상의 해외현지법인(paper company)을 설립하고, 실질적인 사업의 시행 및 모든 의사결정은 내국법인이 수행한 경우 법인세법제4조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당해 내국법인에 법인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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