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내국법인과 외국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 (2005. 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
회신일
2005. 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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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해외에 적법하게 설립한 외국법인은 내국법인과 별도의 법적실체로 인정되나,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취급한다. ‍​​‌​‌​​​‌​​‌​​따라서 해외 페이퍼컴퍼니 주식 양도와 같은 거래의 법적실체 인정 여부 및 손익의 귀속시기도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조세회피 목적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가액으로 자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요지】

외국법인과 거래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취급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교환사채발행을 위하여 내국법인 보유 타법인 주식을 해외 paper company에 양수도한 거래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거래의 법적실체의 인정여부 및 손익의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423,2004.3.11

내국법인이 해외에 적법하게 설립한 외국법인은 내국법인과는 별도의 법적실체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취급하는 것이며, 조세회피 목적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인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가액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대상이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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