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과 외국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 (2005.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
- 회신일
- 2005. 1. 18.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해외에 적법하게 설립한 외국법인은 내국법인과 별도의 법적실체로 인정되나,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취급한다. 따라서 해외 페이퍼컴퍼니 주식 양도와 같은 거래의 법적실체 인정 여부 및 손익의 귀속시기도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조세회피 목적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가액으로 자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요지】
외국법인과 거래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취급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교환사채발행을 위하여 내국법인 보유 타법인 주식을 해외 paper company에 양수도한 거래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거래의 법적실체의 인정여부 및 손익의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423,2004.3.11
내국법인이 해외에 적법하게 설립한 외국법인은 내국법인과는 별도의 법적실체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취급하는 것이며, 조세회피 목적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인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가액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대상이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문서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채무보증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 손금산입 배제(제34조③1호)
해외현지 법인의 청산으로 인한 투자주식 소각손실의 손금 귀속시기 여부
해외현지법인 청산 시 투자주식 소각손실 손금 귀속시기는 손실 확정된 사업연도
플랜트건설ㆍ판매 외국인기업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여부
플랜트 On/Off-Shore 분리계약도 동일 프로젝트—Off-Shore분 국내 사업소득 과세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명의위장사업자 경정 시 타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동산을 신탁한 후 신탁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며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신탁·임대·펀딩이 실질상 차입거래면 위탁자가 신탁사에 낸 임대료는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