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건설ㆍ판매 외국인기업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여부
제도46017-12190 (2001. 7.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7-12190
- 회신일
- 2001. 7. 18.
- 소관
- 국세청
일본법인 국내고정사업장이 하나의 플랜트 프로젝트를 On-Shore(설치감리)와 Off-Shore(기계장치·엔지니어링 직수출)로 분리계약한 경우 Off-Shore 부분의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6-1-35…54)상 분리계약은 동일 프로젝트를 당사자간 편의상 구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국내지점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고 프로젝트 전체 손익이 외국법인에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Off-Shore 부분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소득으로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하나의 플랜트 프로젝트를 On-Shore 부분과 Off-Shore 부분으로 분리계약하였더라도 이는 동일한 프로젝트를 계약 당사자간에 편의상 구분한 것이므로 Off-Shore 부분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소득으로 같은법 제58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ㆍ일본법인 국내고정사업장이 하나의 플랜트 프로젝트를 On-Shore 부분(설치감리)과 Off-Shore 부분(기계장치 및 엔지니어링)으로 분리하여 한국법인과 계약시 이에 따른 신고방법
ㆍ기계장치 및 엔지니어링은 일본법인이 직접 수출, 국내고정사업장은 설치감리만을 수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6-1-35…54
【플랜트건설ㆍ판매 외국기업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플랜트 건설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이 플랜트 건설ㆍ판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플랜트 건설ㆍ판매업무를 국내와 국외에 걸쳐서 수행되는 부분과 국내에서 수행되는 부분으로 분리하여, 국내와 국외에 걸친 업무는 당해 외국법인이 수행하고 국내업무는 당해 외국기업의 자회사의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것처럼 계약을 분리하여 각각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당해 외국기업이 동 플랜트 건설ㆍ판매와 관련한 국내업무와 국내와 국외에 걸친 업무의 전부를 자기 책임하에 일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3조 에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당해 외국기업의 자회사의 국내지점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며, 동 플랜트 건설ㆍ판매에서 발생하는 모든 익금과 손금은 당해 외국기업에 귀속된다. (1994. 8. 1 신설)
○ 한ㆍ일 조세협약 제5조
1. 이 협상의 목적상 “고정사업장” 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 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및
바. 광산ㆍ유전ㆍ가스정ㆍ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건설ㆍ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러한 장소ㆍ공사 또는 활동이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이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 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ㆍ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이용
나. 저장ㆍ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치
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이 항 가목 내지 마목에 규정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이러한 복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일46507-54 (1993.02.09)
귀 질의와 같이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하나의 플랜트 프로젝트를 On-Shore 부분과 Off-Shore 부분으로 분리계약 하였더라도 이는 동일한 프로젝트를 계약 당사자간에 편의상 구분한 것이므로 Off-Shore 부분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의 사업소득으로 같은법 제58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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