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손익이 발생한 경우 감면비율이 다른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방법
서이46012-10026 (2001.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026
- 회신일
- 2001. 8. 28.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한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해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함께 발생한 경우, 감면비율이 다른 부동산의 각 자산별 양도차익은 동일 세율 내 양도차익 총계에 대한 해당 자산 양도차익 비율로 안분한 양도차손조정액을 차감해 산정한다. 예시는 양도차손조정액 150을 동일 세율 그룹의 양도차익 비율(250/1,000, 500/1,000)로 안분하고 감면율(50%, 75%)을 적용해 B 18.75·C 56.25로 조정한다. 근거는 당시 법인세법 제9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0조로, 여러 자산을 양도해 이익과 손해가 같이 난 부동산의 특별부가세를 세율 구간별로 통산·안분하도록 한 것이다. 특별부가세는 현재 폐지된 세목이라 본 해석은 당시 규정 기준이다.
【요지】
각 자산별 양도차익은 동일 세율 내 양도차익총계에 대한 양도차익 각란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양도차손조정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 ① B 자산 : 150 × 250 / 1,000 × 50% = 18.75
② C 자산 : 150 × 500 / 1,000 × 75% = 56.25.
1. 질의내용 요약
○ 각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각각 발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및 같은법 제48조를 적용함에 있어
- 감면비율이 다른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⑫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0. 12. 29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 제1항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99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 중 법 제99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4조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법인이 제43조, 제60조, 제61조, 제63조의 2 제4항,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7조 내지 제80조, 제84조 제2항 및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6조 제2항(동항 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ㆍ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감면받을 특별부가세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부가세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부가세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1억원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8조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법 제13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을 말한다.
1. 법 제31조, 법 제33조, 법 제35조 내지 법 제37조, 법 제42조, 법 제48조, 법 제50조, 법 제81조 내지 법 제83조, 법 제84조 제1항, 법 제85조 및 법 제97조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9조
관련 문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시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여부
업무무관 건물의 자본적지출도 취득가액에 가산·특별부가세 취득가액에 포함
농협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배제
농협이 새 농어민지원시설로 이전·사업개시 후 2년 경과해 종전 시설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이 배제된다
법인이 임차주택을 취득하여 사용인에게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납부
임차사택을 취득해 사용인에게 양도한 법인은 그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음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 토지의 취득가액 여부
증여로 무상취득한 토지 양도시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
사회복지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을 타의료법인에 출연시 부담부증여 해당분에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사회복지법인 해산으로 잔여재산을 타 의료법인에 출연 시 부담부증여 해당분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