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차손익이 발생한 경우 감면비율이 다른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방법

서이46012-10026 (2001.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026
회신일
2001.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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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한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해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함께 발생한 경우, 감면비율이 다른 부동산의 각 자산별 양도차익은 동일 세율 내 양도차익 총계에 대한 해당 자산 양도차익 비율로 안분한 양도차손조정액을 차감해 산정한다. ‍​​‌​‌​​‌​‌‌​​​예시는 양도차손조정액 150을 동일 세율 그룹의 양도차익 비율(250/1,000, 500/1,000)로 안분하고 감면율(50%, 75%)을 적용해 B 18.75·C 56.25로 조정한다. ‍​​‌​​‌‌​‌​​‌‌근거는 당시 법인세법 제9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0조로, 여러 자산을 양도해 이익과 손해가 같이 난 부동산의 특별부가세를 세율 구간별로 통산·안분하도록 한 것이다. ‍​​​​‌​‌​​‌‌​‌특별부가세는 현재 폐지된 세목이라 본 해석은 당시 규정 기준이다.

【요지】

각 자산별 양도차익은 동일 세율 내 양도차익총계에 대한 양도차익 각란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양도차손조정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 ① B 자산 : 150 × 250 / 1,000 × 50% = 18.75

② C 자산 : 150 × 500 / 1,000 × 75% = 56.25.

1. 질의내용 요약

○ 각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각각 발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및 같은법 제48조를 적용함에 있어

- 감면비율이 다른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⑫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0. 12. 29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 제1항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99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 중 법 제99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4조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법인이 제43조, 제60조, 제61조, 제63조의 2 제4항,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7조 내지 제80조, 제84조 제2항 및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6조 제2항(동항 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ㆍ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감면받을 특별부가세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부가세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부가세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1억원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8조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법 제13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을 말한다.

1. 법 제31조, 법 제33조, 법 제35조 내지 법 제37조, 법 제42조, 법 제48조, 법 제50조, 법 제81조 내지 법 제83조, 법 제84조 제1항, 법 제85조 및 법 제97조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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