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임차주택을 취득하여 사용인에게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납부

법인46012-605 (2000. 3.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605
회신일
2000. 3.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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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차해 사택으로 쓰던 법인이 그 임차주택을 취득한 뒤 사용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임대주택건설업자의 부도로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사택을 취득한 뒤 곧바로 직원에게 매각하려는 사정이 있더라도, 회사가 산 사택을 직원에게 파는 이상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이 된다.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 전체가 아니라 제99조 제3항의 공제액을 뺀 양도차익이다. ‍​​‌‌​‌​‌‌‌​​​특별부가세는 이후 폐지된 제도로, 본 예규는 당시 법인세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던 법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취득하여 사용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양도가액에서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당사는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던 중 임대주택건설업자의 부도로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됨에 당사에서 당해 임차사택을 취득하여 곧바로 사용인에게 매각할 예정인 바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지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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