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을 타의료법인에 출연시 부담부증여 해당분에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재재산46014-95 (2000. 4.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46014-95
- 회신일
- 2000. 4. 4.
- 소관
- 국세청
정신요양시설을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다른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담부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99조 제2항의 '양도'는 토지 등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도 부담부증여 중 인수 채무액 상당분을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규정하므로, 비영리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과 함께 포괄 인수되는 채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결국 빚을 함께 떠안는 증여라면 그 채무 상당분은 양도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다.
【요지】
정신요양시설을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을 다른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정신요양시설을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이 동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잔여재산을 다른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이유) 법인세법 제99조 제2항 에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토지 등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도 부담부증여에 의한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비영리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의 인계에 따라 함께 인수되는 채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비영리법인이 해산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비영리법인에 잔여재산과 같이 포괄적으로 인수되는 부채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 비영리법인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비영리법인에 재출연하여야 하는 바,
당해 비영리법인의 소멸에 따라 모든 자산과 부채 등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부담부증여에 의한 자산의 유상이전과는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9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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