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협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배제

법인46012-1472 (2000. 7.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472
회신일
2000. 7.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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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이 새 농어민지원시설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뒤 종전 시설을 양도하면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제2항의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 조합은 종전 시설을 양도해 1993.10.28 잔금을 받고 1994.3.15 신규 시설을 준공·사업개시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이 법원 판결로 취소되어 매각공고를 거쳐 1996.12.28에야 종전 시설이 양도되었다. ‍​​‌​​‌​‌‌​‌​​‍‌‌​​‌​​‌​​‌‌‌새 시설 짓고 옛 건물 판 세금을 이연받으려면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시설을 양도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났으므로 과세이연이 배제된다.

【요지】

농협조합 등이 새로운 농민시설로 이전하여 사업개시한 날부터 2년 경과후 종전 농민시설 양도시 과세이연 배제

【전문】

[ 질 의 ]

농업협동조합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하고 1993. 10. 28 잔금을 수령후 1994. 3. 15자로 새로운 농민지원시설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소유권이전에 문제가 발생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계약이 취소되고 추후 매각공고를 통하여 1996. 12. 28 종전시설이 양도된 바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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