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출연받는 금액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517 (2003.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517
회신일
2003.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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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부의 지시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출연받아 한국산업은행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출연금은 당시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래 정부가 출연해야 할 차입금 상환자금을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출연하여 상환한 사안으로, 공단이 무상으로 받은 돈이 법인세로 과세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한 사업의 상환자금 성격을 갖는 출연금이므로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례다.

【요지】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출연받아 상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출연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업을 위탁 (중기청자금 55470-214, 2001.04.06) 받아 시행하였으나

- 한국산업은행 차입금 상환자금을 정부가 출연하지 아니하고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출연하여 상환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출연받는 금액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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