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1-법인-0180[법인세과-813] (2021. 4.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법인-0180[법인세과-813]
회신일
2021. 4.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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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이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4조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으로, 영리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노인장기요양소를 운영하며 발생한 노인요양시설 세금 문제에서 그 수입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익금(법인세법 제15조)으로서 전액 과세대상이 된다. ‍​‌​‌‌‌‌‌‌‌‌​‌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과 달리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요지】

영리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제4조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전문】

1. 사실관계

○ 甲(이하 ‘질의법인’)은 ’13.2.28.에 설립한 주식회사로 노인요양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乙시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노인장기요양소를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영리법인이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발생한 수입이 법인세가 과세 되는 소득인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 법인세법 통칙 2-0…3

【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 】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자 등에게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익배당에는 구성원의 탈퇴시 출자금 외에 출자비율에 따라 잉여금 등 그 동안의 경영성과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라. 「노인복지법」 제31조 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94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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