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 주식처분금액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법인세과-563 (2009. 5.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563
- 회신일
- 2009. 5. 12.
- 소관
- 국세청
학교법인이 보유하던 기본재산 주식을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 전량 양도하여 생긴 매각이익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4호의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해 법인세 과세 대상이다.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는데, 같은 항 제4호가 주식·신주인수권·출자지분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을 명시적으로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각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뒤 그 일부로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수익은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해 과세된다. 학교법인 주식 매각 세금이 비과세될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처분 목적이나 대금 사용처와 무관하게 양도로 인한 수입 자체가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주무관청 의 허가를 얻어 전량 매각함.
□ 질의요지
1)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주식을 매각하여 매각대금 전액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였을 경우 매각 이익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2) 정기예금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경과 뒤 금액 일부를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임대수익의 법인세 과세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1조
【정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중략)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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