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 여부
서면2팀-1757 (2005. 1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757
- 회신일
- 2005. 11. 3.
- 소관
- 국세청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과세된다. 이는 과세소득의 범위를 정한 법인세법 제3조와 수익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며, 열거된 수익사업 외의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국가유공자 회원을 관리하는 보훈단체가 받은 대통령 하사금도 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세금을 판단할 때는 해당 수익이 열거된 수익사업 소득인지가 관건이다.
【요지】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가보훈처 보훈단체로서 국가유공자들이 회원을 관리하는 비영리법인임.
[질의내용]
○ 대통령 하사금에 대해서 기타수익으로 장부정리를 해야 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외부에 공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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