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2 (2004.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2
- 회신일
- 2004. 2. 6.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내국법인(재단법인)이 학술지를 출판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당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같은 항과 시행령 제2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도소매·제조업 등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학술지 판매가 전체 발행량의 1%에 불과하고 연구 성과의 정책 기여가 주된 목적이라 하더라도, 서점을 통해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이상 비영리단체 학술지 판매 세금 문제로서 사업자등록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대상이 된다. 다만 이 예규는 질의 당시의 사실관계와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재단법인)이 학술지를 출판하여 판매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정부의 인가를 받은 재단법인인 비영리학술단체로서 학술지를 출판하여 일부(1%)는 서점에 판매하고 나머지는 대학도서관, 관련 정부부서, 교수 등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는 바
도서판매는 수익을 위한 주된사업이 아니며, 단지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점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기증하는 것이며, 출판의 주된 목적은 당해 연구소의 연구산출물을 국가기관 등에 제공하여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질의내용
(질의 1)의 경우
당해 도서판매업을 수익사업으로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을 교부받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대학도서관에게 기증된 도서의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2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 중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2001. 12. 31 개정)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1264.21-373,1980.02.12
【회신】
비영리법인의 월간지 등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사업(제조업)과 광고업은 법인세법 제1조 (현재: 제3조)에 게기하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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