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징수하는 시장사용료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6 (2007. 4.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6
- 회신일
- 2007. 4. 3.
- 소관
- 국세청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시장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하되 부동산 임대업 등은 면세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지자체가 징수하는 임대료 성격의 시설사용료는 과세되고 순수 시장사용료는 면세된다. 지방자치단체 시설 사용료 부가세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료의 성격이 단순 사용대가인지 부동산 임대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 되며, 해당 부동산 임대업 제외 규정은 2007.1.1부터 시행된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농수산물유통센터의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시장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9조 에 의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 생산자 단체인 농협중앙회에 위탁 운영하면서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 관리에 충당하기 위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연간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농협중앙회로부터 이용료로 징수
- ○○시가 종합유통센터 이용료를 징수하는 행위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그 부과 시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 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의 규정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 개정규정은 2007.1.1부터 시행함(2006.2.9 대통령령 개정 부칙 1단서)
【관련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9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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