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징수하는 시장사용료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5 (2007. 4.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5
- 회신일
- 2007. 4. 3.
- 소관
- 국세청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사용료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운용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시장사용료는 면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가 부동산임대업·도소매업 등을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수산물시장 시설사용료가 부동산 임대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징수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농수산물유통센터의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운용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시장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 (농안법)에 의거 시장이 개설자가 되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위 농안법시행령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농산물도매시장내의 부수시설 및 편의시설 등에 대해 입주법인과 중도매인등 사용자에게 시설사용료 부과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사용료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 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의 규정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관련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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