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가 등 농산물도매시장의 사용료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6 (2007. 4.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6
회신일
2007. 4.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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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종합유통센터)에 관리사무소를 두어 직접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생산자단체 등에 운영을 위임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도매시장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면세되며, 부동산 임대업·도소매업 등 시행령에서 열거한 제외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세 대상이다. ‍​​‌‌‌‌​‌​​‌​‌따라서 지자체가 받는 시장 사용료 부가세 문제는 사용료 총액이 사용료율(1천분의 5)을 초과하는지와 무관하게 면세로 판단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국가·지자체 공급 재화·용역이 과세 전환된 상황에서 내려진 해석이다.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두어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생산자단체 등에 동 센터를 위임하여 운영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면세되는 것임.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2항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 전환됨에 따라,

oo시장이 개설한 oo시농산물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 한 법률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1항에 의거 징수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 부가가치세법 적용 시 징수 사용료 총액이 1천분의 5를 초과함.

(질의) 상기 부가가치세법과 농안법이 상이한 바, 당해 사용료에 대한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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