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6 (2007.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6
- 회신일
- 2007. 3. 30.
- 소관
- 국세청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시장사용료와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지방공사가 부과하는 시장사용료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면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는 부동산 임대업·도소매업·음식숙박업·골프장 등 운영업만을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시장사용료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1조에 규정된 개설자의 고유목적인 시장관리를 위한 것으로 그 성격과 내용이 동일하므로, 지방공사분을 부동산임대료로 보지 않고 면세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사용료 세금도 면세로 보아야 한다.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시장사용료나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지방공사가 부과하는 시장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시장사용료나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지방공사가 부과하는 시장사용료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1조 네 규정된 개설자의 고유목적인 시장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그 성격이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지방공사가 부과하는 시장사용료를 부동산임대료로 보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인 도매시장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시장사용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관련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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