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 관련 부동산임대업의 범위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0 (2007.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0
- 회신일
- 2007. 3. 30.
- 소관
- 국세청
지방자치단체인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징수하는 시장사용료 및 저온저장고·중도매인 점포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하되 부동산 임대업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나, 이 사안의 도매시장 사용료 징수는 지자체가 공급하는 면세 대상 용역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회신이다. 따라서 지자체 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받는 사용료 세금 문제는 면세로 처리된다. 회신 당시 시행령은 2007. 2. 28. 개정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징수하는 도매시장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를 운영주체로부터 받
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도매시장 관리사업 및 그 부대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제2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각가치세가 면제됨.
이경우 지방자치단체인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당해 도매시장법인에게 법령에 의해 시장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와 저온저장고, 채소쓰레기 처리시설, 중도매인 점포 등 도매시장의 부수시설에 대해 시설 사용료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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