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분할신설된 법인에 고용승계된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소득-22500 (2015. 5.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소득-22500
회신일
2015. 5.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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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30)을 받던 근로자가 법인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고용이 포괄승계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 당초 감면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분할신설법인이 자산·부채와 고용을 포괄승계하고 존속법인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43의 퇴직판정 특례상 퇴직으로 보지 않으며,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된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당초 소득세 감면기간 동안 분할신설 중소기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요지】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분할신설된 중소기업체에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초 소득세 감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 2012.1.1∼2013.12.31.동안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2014.8.1. 법인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에 고용이 승계됨

○ 분할신설법인은 자산부채 및 고용을 포괄 승계하였고, 분할신설법인으로 고용 승계된 직원은 분할존속법인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며,

- 분할신설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30)을 받던 근로자가 분 할 신설된 법인에 고용승계 되는 경우 당초 소득세 감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 업 (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 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 터 3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 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 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 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 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4.12.23>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 면】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 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 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 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 정 2014.2.21>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 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 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전투경 찰순경·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2.3>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 인 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 출이 이루어진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4.1.1. 법률 제12173호) 제60조(중소기업체 에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법령】

병역법 제26조 · 병역법 제1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소득세법 제22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군인사법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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