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 개정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방법
원천세과-175 (2014. 5.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세과-175
- 회신일
- 2014. 5. 19.
- 소관
-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의 연령요건은 최초 취업일이 아니라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시점, 즉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15세 이상 29세 이하)이어야 충족되며, 2014.1.1. 이후 다른 감면대상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한 청년은 감면기간 동안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2014.1.1.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는 2012.1.1.~2013.12.31. 취업분에 100% 감면을 적용했으나, 개정 부칙 제14조가 개정규정을 법 시행 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이직하면 감면 얼마인지는 재취업일이 2014.1.1. 이후인지로 갈린다. 다만 감면기간 자체는 다른 중소기업체 취업·재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계산한다(당시 규정 기준).
【요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시점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이어야 하며, 2014.1.1. 이후 감면대상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청년의 경우 감면기간 동안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29세 이하 청년이 2014.1.1. 전에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에 따라 중 소 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100% 감면을 적용받던 중 2014.1.1. 이후 다른 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 재취업하였음
나. 질의내용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시, 취업시 연령을 기준으로 감면대상자를 판단하는지, 최초 취업일 현재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 2014.1.1. 이후 다른 감면대상 중소기업으로 이직 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비율이 100%인지, 50%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2014.1.1. 법 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 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 람을 포함한다.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4조, 제 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의무소방원을 포함 한다)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60세 이상의 사람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 에 따른 일용근로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4.1.1. 법률 제12173호) 제14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 로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4.1.1. 법률 제12173호) 제60조(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3, 2013.04.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경우 “29세 이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같은 조에 따른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 소득세법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관련 문서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공기관 재직 중 기관 해제로 중소기업이 되어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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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 고용승계 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계속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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