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승계된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법규소득2014-288 (2014. 8.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소득2014-288
- 회신일
- 2014. 8. 29.
- 소관
- 국세청
2012.1.1.∼2013.12.31. 중 개인 중소기업체에 취업해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 없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전환된 법인 중소기업체에 계속 근무하면, 당시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는 2014.1.1. 법률 제12173호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과 같은 법 부칙 제60조 경과조치로, 2014.1.1. 전 취업자는 종전 규정(100% 감면)을 적용받는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양도 등 조직변경으로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받지 않은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뀌어도 최초 취업일 기준 감면기간이 그대로 이어진다. 사안은 2012.2.6. 개업한 개인사업자가 2014.7.1. 대표자·사업장 변동 없이 법인전환하며 감면 적용 근로자 3인을 포함한 전 직원을 고용승계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다.
【요지】
2012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개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법인 전환된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근로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 2012.1.1.∼2013.12.31.중에 개인업체(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 현실적인 퇴직이 없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업체 (중소 기업체)로 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방법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12년 2월 6일 개업하여 엔지니어링 설계업무를 영위하다가 2014년 7월 1일자로 법인 전환함
- 법인전환 이전인 2012.1.1∼2013.12.31.동안 입사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3인 (甲:2012.5.10.입사, 乙:2013.3.11.입사, 丙;2013.12.30.입사)이 있음
-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위의 3인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고용승계하고 대표자, 사업장 등의 변동 없이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
* 사업의 양수도시 퇴직금의 지급이 없었으며 전환법인은「조세특례제한 법」 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함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중소 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 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 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병역법」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4.1.1. 법률 제12173호) 제60조(중소기업 체에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에 대해 서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 소득세법 제2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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