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24-법규소득-0922 (2025. 3.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4-법규소득-0922
- 회신일
- 2025. 3. 20.
- 소관
- 국세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단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을 감면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감면 여부는 취업 당시 사업장의 지위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법인이 2023년 1월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되어 중소기업으로 변경되었더라도, 공공기관 다니다 중소기업으로 바뀐 경우에 해당하는 기존 입사자는 감면을 소급하여 적용받지 못하며, 해제 시점 이후 신규 입사자만 중소기업 취업자로 보아 감면이 적용된다.
【요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공공기관해제) 신청법인은 ’23년 1월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됨
○ ’ 23년 이전 과세연도에는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지 못함
○ 공공기관해제 시점 이후 입사자들의 경우 중소기업에 입사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감면 적용함
2. 질의요지
○ 공공기관에 입사한 청년이 조특법§30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다가, 근무중인 법인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어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 당초 공공기관 상태에서 입사했던 청년이 조특법§30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 다)에 2012년 1월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1월1일)부터 2026년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 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 도로 한다)한다 .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력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60세 이상의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③ 법 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제1항을 적 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 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12. 연구개발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을 영위하는 자 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4. 관련사례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52, 2018.06.29.
당초 대기업에서 분할신설 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분 할신설 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023-원천-3914, 2024.02.22.
국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박물관 운영업(표준산업분류코드:90221)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제3항 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함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 2019.12.12.
비영리법인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조합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2-법규소득-0520, 2022.05.3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소 기업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 업 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등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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