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은 도소매업이나, 지점의 업종이 유흥주점업이 포함되었을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여부
서면-2024-원천-0618[원천세과-511] (2024. 5.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원천-0618[원천세과-511]
- 회신일
- 2024. 5. 3.
- 소관
- 국세청
지점이 유흥주점업 등 감면 배제업종을 영위하더라도, 기업 전체의 주된 사업이 감면대상 업종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중소기업체에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사업(도매 및 소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인지로 판정하며, 여기서 주된 사업은 신고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본사는 도소매업이고 지점에 술집이 있는 회사라도 재무제표상 주업종이 도소매업이라면 감면대상 기업이 되고, 사업장별 업종이 아니라 기업 단위의 주된 사업으로 판단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사업(신고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문】
1.사실 관계
○ 본·지점이 있는 법인 사업장이고, 재무제표상 주업종은 도소매업 이며, 지점사업장 중 업종이 서비스/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음
2.질의 내용
○ 지점사업장이 감면 배제업종에 영위하더라도 본점의 주업종이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 감면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함
3.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중소기업기 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③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 단 체 조 합을 포함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 한다.
7. 도매 및 소매업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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