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수수료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2019-법인-0363[법인세과-1369] (2019. 6.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법인-0363[법인세과-1369]
- 회신일
- 2019. 6. 6.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법인이 정관상 주요목적사업으로 수행하는 적합성 심사의 대가로 받는 심사수수료는, 그 목적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고 수입이 발생하는 이상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소득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시행령이 열거한 제외 사업 외)에서 생기는 소득을 수익사업으로 보는데, 심사수수료 사업은 그 제외 대상이 아니다. 공정무역마을운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질의법인이 기업·기관·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하고 받는 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므로, 비영리단체 수수료 수입 세금 문제에서 이 수입은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정관상의 주요목적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위원회(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임
- (설립목적) 국제공정무역마을운동에 기반한 공정무역마을목표를 한국에 적합한 수준으로 제정하고, 공정무역 인식증진과 공정무역상품 판매를 촉진하는 일련의 공정무역마을 운동을 지원하며
- 공정무역마을, 공정무역대학, 공정무역학교, 공정무역종교기관, 공정무역실천기업 및 기관 달성여부를 심사
- (적합성 심사) 국제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공정무역마을 목표에 적합한 수준으로 공정무역을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업 또는 기관, 자치단체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를 수행하고
- 일정기준에 의한 심사수수료를 받아 심사위원의 수당지급과 공정무역마을운동 캠페 인 및 홍보비 등으로 사용
2. 질의내용
○ 심사수수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 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가.「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나.「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다.「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마.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및 결핵·한센인 시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 제31조 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에 따른 어린이집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차.「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타.「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
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생략)
4. 관련사례
○ 법인세과-322, 2014.07.16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 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523, 2013.09.30
자격증 발급수수료 수령 및 연수 교육비 수령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이익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익사업 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471, 2013.09.06
법인의 정관상의 주요목적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
○ 법인세과-854, 2011.10.31
「농촌진흥법」 제14조의2 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업 에 관한 시험 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업무’를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521, 2011.07.27.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기원이 새로 디자인된 태권도 도복을 개발하여 승단・승품심사에 참가하는 응시자에게 의무적으 로 해당 도복을 착용하게 하는 ‘태권도 도복 공인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태권도 용품업체가 제작한 도복이 국기원이 정한 기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를 받을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1247, 1994.04.29
협회가 측량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공공측량성과 심사업무의 대가 로 징수하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 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제4조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9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관련 문서
계약에 의해 대가를 받고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
비영리법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수익사업 구분경리 차입금이 실제 고유목적사업 재원이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에 대한 환급가능여부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법인은 신고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이자소득만 있으면 과세표준 신고를 안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무관청 등록 공익단체라도 계속적으로 수익사업 관련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해석변경으로 종전 회신 따른 신고가 소급 부적법해진 경우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