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한국은행 외환차손익의 법인세 과세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4 (2007. 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4
회신일
2007. 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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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보유외환으로 미국국채 등 외화채권을 매입·매각하면서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취득 시와 매각 시의 환율차이 상당액)은 법인세 과세대상 손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8.12.31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호 단서가 한국은행의 환율변동손익을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으려는 취지이므로, 외화 채권 팔아서 생긴 환차익에 과세하면 보유 중일 때의 환율평가차익까지 일시에 과세소득에 산입되어 규정 제정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기말에 보유하는 외화자산은 변동 환율에 따른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며(당시 시행령 제7조 제3호 단서), 실무상으로도 외환차손익 상당액은 외화평가충당금을 설정해 과세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요지】

한국은행이 보유외환으로 외화채권을 매입 또는 매각하는 데 따른 외환차손익은 과세대상 손익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한국은행이 보유외환(달러, 유로, 파운드, 엔)으로 외화채권(미국국채 등)을 매입 또는 매각하는 데 따른 외환차손익을 채권매매 손익과 별도로 과세 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ㆍ한국은행은 보유외환으로 외화채권 매입 또는 매각시 보유 외환증감분 만큼은 과세손익을 인식하나, 외환차손익(취득시와 매각시의 환율차이) 상당액은 외화평가충당금을 설정, 과세손익 미인식

- 법인세법상 한국은행이 기말에 보유하는 외화자산은 변동된 환율에 따른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음.(1998.12 영 제7조 제3호 단서 신설)

□ 쟁점사안에 대한 의견

〈1안〉 과세 불가(외환차손익 미인식)

ㆍ영 제73조 제3호 단서(1998.12.31. 제정)는 한국은행에 대해 환율변동손익은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로 외환차손익에 대해 과세 곤란

* 환율차손익에 과세하는 경우, 보유중인 때의 환율평가차익이 일시 과세소득에 산입되어 법령 제정 취지에 반함.

〈2안〉 과세(외환차손익 인식)

ㆍ영 제73조 제3호 단서는 기말 보유외환자산에만 국한되는 것이고, 기중 매도된 외화채권은 평가차익을 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함.

ㆍ외화채권이 외화예금으로 자산성격이 변동되었으므로 외환차손익 과세 타당(기업회계 동지)

ㆍ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금액과 원화기장액이 차손익은 과세소득 산입(영 제7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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