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환 거래통장을 통해 외화채권 영수시 외환차손익 인식 여부

법인세과-723 (2009. 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723
회신일
2009. 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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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한국은행 제외)이 보유한 외화채권을 외화예금으로 회수하는 경우, 상환받는 외화채권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손익인 외환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외화 통장으로 받은 돈의 환율 차이에서 생긴 손익을 실현된 것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외화채권을 외화예금 형태로 영수하더라도 회수 시점의 원화환산액과 장부상 원화기장액의 차액은 과세소득 계산에 포함된다.

【요지】

내국법인(한국은행 제외)이 보유한 외화채권을 외화예금으로 회수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상환받는 외화채권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내국법인(한국은행 제외)이 보유한 외화채권을 외화예금으로 회수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상환받는 외화채권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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