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외화매출채권 등에 대한 외환차손익 등의 감면소득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18 (2008. 1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18
- 회신일
- 2008. 12. 12.
- 소관
- 국세청
외국인투자법인이 감면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한 외화 매출채권·외화 매입채무에서 발생한 외환차손익과 이를 헷지하기 위한 선물환계약에서 발생한 파생상품거래손익은 모두 당해 감면대상 사업의 개별 익금과 손금에 해당한다. 질의법인 甲은 고도기술수반사업인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외화자산이 외화부채를 초과하는 금액만큼 미화 매도 선도계약을 체결하고, 환위험과 swap cost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면사업 영업자금 명목의 외화 차입금을 도입한 사실관계다. 이 경우 감면소득 계산 시 환율 변동 손익 세금 문제는 공통손익으로 안분할 것이 아니라 감면사업에 직접 귀속되는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요지】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외화 매출채권 및 외화 매입채무로 인한 외환차손익과 감면사업과 관련된 선물환계약으로부터 발생한 파생상품거래손익은 당해 감면대상 사업의 개별 익금과 손금에 해당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법인 甲은 고도기술수반사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영위
- 甲은 감면대상 제조업과 관련하여 외화 매출채권과 외화 매입 채무를 보유하고 있으며 , 이에 대한 외화환산손익과 외환차손익을 인식하고 있음
- 동 외환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파생상품평가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을 인식하고 있음
- 甲법인은 외화자산(매출채권예상액, 기타외화자산)이 외화부채(매입채무, 기타외화부채 )를 초과하는 금액만큼 미화를 매도하는 선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최근 환율시장의 변동폭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손실이나 이익(전월 매도약정금액 - 당월시가)이 증가되고 동시에 외화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한 선물환마진의 증가로 과 도한 swap cost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이에 甲은 외화 차입금을 도입하여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차이를 줄이고 있으며, 도 입된 외화 차입금은 감면사업을 위한 영업자금 명목으로 사용됨
- 甲법인은 매출채권 실제금액이 아니라 예상치에 근거하여 선물환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실제 매출채권 발생액이 예상치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질의요지
질의1. 甲이 감면대상 제조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화 자산 및 외화부채(외화 차입금 포함)에 대해 인식하는 외환환산손익 및 외환차손익이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을 구성하는지 여부
질의2. 甲이 체결한 선물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파생상품 평가손익 및 파생상품 거래손익이 감면사업의 개별 손익을 구성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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