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화수입금액 세무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4 (2006.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4
회신일
2006.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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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도급계약을 외화로 체결한 법인이 각 사업연도 결산일 현재의 외화미수채권 잔액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장기도급계약을 외화금액으로 체결하고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외화수입금액을 원화로 기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결산일 평가의 근거는 당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이다. 또한 그 외화채권을 회수할 때 회수하는 외화금액에 환율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환차손익, 즉 외상대금 회수할 때 환차익 역시 당시 같은 시행령 제76조 제3항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외화미수채권 잔액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도급계약을 외화금액으로 체결하고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외화수입금액을 원화로 기장함에 있어 각사업연도 결산일 현재의 외화미수채권 잔액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익은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동 외화채권 회수시 회수하는 외화금액에 대해 환율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같은 시행령 제76조 제3항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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