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청산등기가 종료된 후에 부동산 양도 시 법인세 신고방법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91[법령해석과-928] (2021. 3.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91[법령해석과-928]
- 회신일
- 2021. 3. 19.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청산등기 종결 후 보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로 생긴 소득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79조는 청산소득을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해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시행령 제121조는 추심·환가처분할 자산을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사안의 A법인은 2002년 해산간주로 말소되고 2005년 청산종결로 등기가 폐쇄되었다가 2020년 부동산 매각을 위해 등기기록을 부활시킨 경우로, 청산 끝난 법인 부동산 판 세금이라도 확정신고는 법인세법 제84조에 따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 (질의1) 내국법인이 해산등기 및 청산등기를 완료한 후에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 방법
○ (질의2) 질의1에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경 우 적용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2. 사실관계
○ A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12.1. 「 상법」제520조의2제1항에 따라 해산으로 간주되어 말소되었으 며2005.12.8. 청산종결로 등기가 폐쇄되었 음
○ A법인은 청산등기가 종료된 후 2020.6.14. 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 도 함에 따라 양도소득이 발생하였고,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위 하여 2020.9.4. 등기기록을 부활시켰 음
3. 관련법령
○ 법인세 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 본 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 다) 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 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 , 제285조, 제287조의40, 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 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 다.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 간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현재 그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 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 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 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전 2년 이 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한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 당 금액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을 적용한다
⑥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 기 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 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 법인세 법 제84조
【확정신고 】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 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 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제7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또는 계 속등기일 현재의 그 해산한 법인의 재무상태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과 제2항은 청산소득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법인세 법 시행령 제121조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①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 액 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 재의 금액
2. 추심 또는 환가처분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 법인세 법 시행령 제124조
【확정신고 】
① 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79조에 따라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 제84조제2 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 정일"이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2.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 배를 완료한 날
○ 법인세 법 시행규칙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사업 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 법 기본통칙 79-0…2
【 청산소득금액의 범위 】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 한 각종 비용(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및 수수료, 청 산인의 보수, 청산사무소의 비용 등)은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 상 법 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해산 】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 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 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 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9조 · 법인세법 제8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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