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투자회사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을 매각하여 분배시 소득구분 및 공제방법

법인세과-369 (2009.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69
회신일
2009. 3.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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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기간 중 매각한 부동산의 매각차익은 청산소득으로 보아 청산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되고, 원칙적으로 법 제77조에 따라 청산소득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법 제51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의 법인주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배제되어, 청산소득을 잔여재산분배 방식으로 지급받으면 이중과세가 발생한다. ‍‌‌​‌‌​​‌​​‌​‌이러한 리츠 청산 후 부동산을 팔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해 그 매각차익을 청산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도록 한 것이다.

【요지】

해산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청산기간 중 매각할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매각차익은 청산소득으로 보아 청산소득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이며(법§51의2①,4호),

-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며(규칙§61),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법§77).

- 유동화전문회사의 법인주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대상에서 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어(법§18의3② 및 18의2②2호, 령§17의2 ⑪, 1호), 부 동산투자회사 법인주주가 청산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을 통해 지급받을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됨.

○ 질의요지

-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등기일 이후 자산을 처분하여 잔여재산분배방식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할 경우 소득공제 적용방법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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