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연도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할 경우 소득공제 적용시 배당한 금액의 산정
법인세과-220 (2009. 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220
- 회신일
- 2009. 1. 19.
- 소관
- 국세청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청산기간 중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주주에게 잉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의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도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청산기간 중 각 사업연도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되며(법인세법 제79조 제5항),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배당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자본금과 이익잉여금 합계액)에서 자본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요건 충족 시 그 금액을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요지】
청산기간 중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잔여재산분배방식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할 경우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배당한 금액의 산정은 자기자본의 총액(자본금과 이익잉여금 합계액)에서 자본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배당금이 주주에게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도록 되어 있음.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의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배당소득공제 적용대상금액 산출시 원금의 계산을 회사에 납입된 자본(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
* 상기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은 매매가 없었으며, 액면발행함.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중략)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06. 12. 30.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77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79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중략)
⑤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 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ㆍ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5. 24. 개정)
□ 상법 제538조
【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關聯例規】
○ 서면2팀-1696(2005.10.21)
【질의】
당 법인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있는 유동화전문회사로 2005사업연도(2004.12.1.∼2005.11.30.)의 종료일에 해산등기를 한 후 2006.2. 잔여재산을 분배하고 청산할 계획임.
(사실관계)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 사업연도 : 2004.12.1.∼2005.11.30.
- 해산등기일 : 2005.11.30.
- 2005.10.1. 현재 대차대조표
자산(현금) 8,600백만원 부 채 500백만원
자본금 50백만원
이익잉여금 8,050백만원
(질의내용)
당 법인은 사업연도종료 후에 현금 86억원으로 우선 부채 5억원을 상환한 후 그 잔액 81억원을 배당하고자 하였으나 해산등기일 후부터는 상법상 “청산중의 회사”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익배당은 할 수 없고 잔여재산분배의 형태로 잉여금을 배분하는 경우 이를 분배받는 주주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바, 이와 같은 의제배당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는지.
【회신】
1.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1호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이익잉여금을 해산등기 한 이후 출자자에게 잔여재산의 분배방식으로 분배함에 따라 발생하는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 으로
2. 유동화 전문회사의 배당관련 기질의회신문(서이46012-12122, 2002.11.27. ; 재법인46012-23, 2000.2.8. ; 서면2팀-878, 2005.6.21.)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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