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건물공사하자에 대해 재건축조합이 수령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의 법인세 과세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50[법령해석과-821] (2017. 3.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50[법령해석과-821]
회신일
2017. 3.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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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인 정비사업조합이 조합 해산등기(2010.3) 전인 2007.10월 제기한 공사하자 손해배상소송이 청산기간 중인 2016.11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수령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가 법인세 과세대상인 청산소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한 금액을 청산소득에 포함하나, 본 손해배상청구금액은 해산 당시 자산으로 계상된 내역이 없어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 자산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산기간 중 확정판결로 수령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조합이 조합해산 전에 제기한 ‘공사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해산등기 완료 이후 청산기간 중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수령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는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질의조합이 시공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가 청산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조합은 ◇◇시 ◇◇구 ◇◇동에서 2003.7월 설립하여 2007.8월 준공․입주하였음

○ 2007.10월 ◇◇지방법원에 건물의 공사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2012.6월 원고 일부승소 하였으나,

- 1심 판결결과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의 항소 를 거쳐(2014.3.28.에 판결) 2016.11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으로 확정판결 되었음

- 2016.11월 질의조합은 시공사인 □□건설㈜와 □□건설㈜로부터 약○○억원 및 지연이자를 수령하였음

○ 질의조합은 정관 제47조의‘조합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안에 총회를 소집하여 조합의 해산을 결의한다’는 내용에 따라

- 2009.12월 총회에서 위임된 대의원 회의로 해산결의를 하고, 2010.3월 조합 등기부등본에 해산등기 하였음

○ 질의조합은 해산 당시 위 손해배상청구금액에 대해 별도의 회계처리(자산계상 등)를 한 내역이 없음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 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법」 제3조 에 따른 과세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 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 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 법인세 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 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 법인세 법 시행규칙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 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사업 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조합의 법인격 등 】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조합은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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