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박람회 개최행사 등과 관련한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46012-479 (2000. 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479
회신일
2000. 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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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가 운영하는 입장권 판매·부스 임대·휘장·광고·제품 판매 사업은 모두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라도 이처럼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가를 받고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성이 있어 당시 법인세법 제3조의 수익사업으로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관람객에게 받는 입장료뿐 아니라 행사장 부스 임대료, 공식 휘장·마스코트 사용료, 옥외·행사장·영상 광고수입, 도자기 직판·경매 판매수입이 모두 각 사업별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요지】

입장권 판매사업, 부스 임대사업, 휘장사업, 광고사업 및 판매사업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 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가 운영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 입장권판매사업 : 도자기엑스포를 관람하는 입장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장료 수입

­ 부스 임대사업 : 도자기판매, 식음료판매, 특산품판매, 기업제품의 광고 및 홍보를 위한 부스의 임대료 수입

­ 휘장사업 : 공식휘장 및 마스코트이 사용권리를 부여하고 받는 사용료 수입

­ 광고사업 : 옥외광고, 행사장내의 각종광고, 영상매체물광고에 따른 수입

­ 판매사업 : 도자기의 직판 및 도자기 경매 등의 제품판매수입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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