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람회 개최행사 등과 관련한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46012-479 (2000. 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479
- 회신일
- 2000. 2. 19.
- 소관
- 국세청
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가 운영하는 입장권 판매·부스 임대·휘장·광고·제품 판매 사업은 모두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라도 이처럼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가를 받고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성이 있어 당시 법인세법 제3조의 수익사업으로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관람객에게 받는 입장료뿐 아니라 행사장 부스 임대료, 공식 휘장·마스코트 사용료, 옥외·행사장·영상 광고수입, 도자기 직판·경매 판매수입이 모두 각 사업별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요지】
입장권 판매사업, 부스 임대사업, 휘장사업, 광고사업 및 판매사업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 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가 운영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입장권판매사업 : 도자기엑스포를 관람하는 입장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장료 수입
부스 임대사업 : 도자기판매, 식음료판매, 특산품판매, 기업제품의 광고 및 홍보를 위한 부스의 임대료 수입
휘장사업 : 공식휘장 및 마스코트이 사용권리를 부여하고 받는 사용료 수입
광고사업 : 옥외광고, 행사장내의 각종광고, 영상매체물광고에 따른 수입
판매사업 : 도자기의 직판 및 도자기 경매 등의 제품판매수입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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