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와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628 (2012.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628
- 회신일
- 2012. 5. 31.
- 소관
- 국세청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제공하는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와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5호에 따른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은 가축전염병·인수공통전염병의 예방과 동물의 보호·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성 사업이지만, 시행령 제29조 제5호가 정한 수의사 진료용역 면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유기동물 진료 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위탁으로 이루어지는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유기동물(개, 고양이 등)에 대한 보호ㆍ관리와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5호에 따른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사 등에 위탁하여 “유기동물 보호관리 용역”을 제공 받음
나. “유기동물 보호관리 용역”은 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의 예방과 동물의 보호․복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성 사업임
2. 질의내용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와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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