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산업단지를 조성해 원가로 토지를 분양시 수익사업에 해당함

서이46012-11661 (2002. 9.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661
회신일
2002. 9.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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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상 지정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그 원가로 토지를 분양하는 경우, 그 토지분양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3조가 정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과세 범위에 포함된다는 해석으로, 분양가액을 조성원가 수준으로 정해 별도 이익이 없더라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사업이라는 성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결국 원가로 판 토지라는 사정만으로 과세대상 수익사업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요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그 원가로 토지를 분양하는 경우 그 토지분양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전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그 원가로 토지를 분양하는 경우 그 토지분양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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