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실채권정리기금 관련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이46012-11818 (2003. 10.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818
회신일
2003. 10.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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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의 양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제3조 및 당시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이 규정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에 그 이자 등 수입이 포함되는지를 다툰 질의로, 해당 수입은 수익사업 범위에 들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금융기관 부실자산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 기금이 부실채권 정리 과정에서 얻는 이자소득에는 별도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전문】

[ 질 의 ]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 등에 의한 수입이

-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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