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세과-34 (2012. 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4
- 회신일
- 2012. 1. 11.
- 소관
- 국세청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 자금을 임원으로부터 차입한 후 그 차입금을 채무면제받으면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 부과대상이다. 법인세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가 채무의 면제·소멸로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익금(수익)에 포함하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질의법인은 1999년 청소년수련원 위탁경영이라는 수익사업 시설투자 과정에서 자금부족으로 임원으로부터 10억원을 차입해 수익사업 부채로 계상했는데, 구분경리상 이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채이므로 임원한테 빌린 돈을 면제받으면 그 부채 감소액이 수익사업의 익금이 되어 과세된다.
【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임원으로부터 차입한 후 채무면제를 받는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의 부과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청소년 권익신장 사업 및 청소년 수련활동 등을 주된 목적으로 1999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공익법인은 아님)
- 수익사업으로 청소년수련원의 위탁경영을 하고 있으며
- 수익사업에 대한 구분경리 및 법인세 신고를 이행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1999년 수익사업에 대한 시설투자를 진행하면서 자금부족으로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10억을 차입하여 수익사업의 부채로 계상함
○ 상기의 수익사업 관련 부채로 계상된 차입금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 면제하는 경우 , 질의법인에 대한 법인세 또는 증여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 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 법인세법 제113조 · 법인세법 제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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