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경비 적용대상 해당여부

법인세과-3856 (2008. 1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856
회신일
2008. 1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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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의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시한(당시 5년)이 경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도 보전 대상에 포함되어 익금불산입된다.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면제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규정한다. 기본통칙 18-18…1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채무면제익 등을 보전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 2008년도에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을 5년 지난 결손금과 상계하더라도 공짜로 받은 재산 세금 부담은 생기지 않는다.

요지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공동경비 중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영리법인이 2008년도에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하여 이월결손금에 충당 하려고 함. 이월결손금 중 5년 기한경과분이 포함되어 있음.

○ 질의요지

-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경우 과세표준 공제시한(5년) 경과분의 포함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중략)

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5조 및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006. 2. 9.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1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등의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1. 1. 개정)

關聯例規

○ 법인1264.21-4202(1982.12.10)

수증자산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불산입하며,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으로서 공제시한이 경과하여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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