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제가액 계산
재산 (2000. 8.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
- 회신일
- 2000. 8. 14.
- 소관
- 국세청
주주 A와 B가 같은 날 특정법인의 가수금 채무를 각각 면제한 경우, B의 증여의제가액은 A·B가 면제한 금액의 합계 4,189,712,738원에 B의 지분율 49.17%를 곱한 2,060,081,753원에서 B 본인이 면제한 1,200,000,000원을 차감한 860,081,753원으로 계산한다(제3설). 이는 회사 빚을 탕감해 주주에게 넘어간 이익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로 보아, 동일자에 발생한 채무면제이익 전체를 지분율로 안분한 뒤 본인이 부담한 면제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A의 면제액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본인 면제액을 차감하지 않는 제1설·제2설은 타당하지 않다.
【요지】
B의 증여의제가액은, A와 B가 동일자에 특정 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금액의 합계액에 B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에서 B가 채무를 면제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 안]
주식회사 갑의 주주A(지분율 0.07%), B(49.17%), C(15.52%)중 A 및 B가 같은 날짜에 갑에 대하여 갑의 가수금 채무를 A는 2,989,712,738원,B는 1,200,000,000원을 면제하여 동채무면제 이익이 주주A, B, C에게 증여의제케 되었습니다. 이상의 사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질 의]
이 경우 B에 대한 본인 증여금액을 감안한 증여의제가액은 다음 방법중 어느것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제 1설> A가 채무면제한 2,989,712,738원중 B의 지분율 49.17%인 1,470,041,753원에서 B의 채무면제액 1,200,000,000원을 차감한 270,041,753원이다
<제 2설> A가 면제한 2,989,712,738원 중 B의 지분율 49.17%인 1,470,041,753원이다.
<제 3설> A 및 B가 면제한 합계 4,189,712,738원 중 B의 지분율 49.17%인 2,060,081,753원에서 B의 면제액 1,200,000,000원을 차감한 860,081,753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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