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담보채무의 귀속시기 및 채무면제이익의 존재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6 (2022. 8.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6
- 회신일
- 2022. 8. 31.
- 소관
- 기획재정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위탁매매로 본 수출거래에서 내국법인이 부담한 이행담보채무 중 감면받은 물품대금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상 익금인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고, 그 귀속시기는 이행담보책임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이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결에 따라 수출거래를 위탁매매로 보아, 매출처가 매입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에 대한 내국법인의 이행담보채무 중 일부를 감면받은 사안이다. 질의의 쟁점1(귀속시기·범위)은 이행담보책임이 발생하는 사업연도, 쟁점2(채무면제이익 존재 여부)는 이익이 있는 것으로 각각 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대신 갚아야 할 물품대금을 깎아준 부분이 곧 채무면제이익이라는 취지다.
【요지】
내국법인의 수출거래를 위탁매매로 보아 내국법인이 부담한 물품대금에 대한 이행담보채무 중 감면받은 물품대금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것임
【전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결에 따라 내국법인의 수출거래를 위탁매매거래로 보고 내국법인의 매출처가 매입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에 대해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이행담보채무 중 일부 금액을 감면받은 경우
(쟁점1) 이행담보채무의 귀속시기 및 범위
1안)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2안) 이행담보책임이 발생하는 사업연도
(쟁점2) 채무면제이익의 존재 여부
1안) 채무면제이익 없음
2안) 채무면제이익 있음
질의의 쟁점1 및 쟁점2 모두 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