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상가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2163 (2008. 7.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163
- 회신일
- 2008. 7. 22.
- 소관
- 국세청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장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재래시장특별법 부칙에 의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조합원 총회 의결로 확정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건축물(당해 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3항의 정비사업조합 과세특례에 근거한 것으로, 구청 인가 없이 총회에서 승인된 관리처분계획이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재건축 조합 상가 부가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인용된 해석례(서면3팀-399)에 따르면 조합원이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분양받는 경우도 포함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요지】
구「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887호, 2005.03.01.폐지)에 따라 시장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시장재건축조합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04.28. 법률 제7945호) 부칙에 의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당해 시장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로 확정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폐지된 법률 제6887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시장재건축사업으로 건축허가(2004.13.18)를 받은 시장재건축조합이 현행법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5조(시장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48조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당해 시장재건축조합이 조합의 총회에서 승인된 관리처분 계획(구청에서 인가는 받지 아니함)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상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조합원이 지분을 초과하여 분양받은 주택 또는 상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 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9, 2005.03.2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정비사업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 후 그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초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포함,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2003.12.30. 신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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