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상가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2163 (2008. 7.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2163
회신일
2008. 7.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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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장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재래시장특별법 부칙에 의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조합원 총회 의결로 확정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건축물(당해 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3항의 정비사업조합 과세특례에 근거한 것으로, 구청 인가 없이 총회에서 승인된 관리처분계획이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재건축 조합 상가 부가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인용된 해석례(서면3팀-399)에 따르면 조합원이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분양받는 경우도 포함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요지】

구「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887호, 2005.03.01.폐지)에 따라 시장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시장재건축조합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04.28. 법률 제7945호) 부칙에 의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당해 시장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로 확정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폐지된 법률 제6887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시장재건축사업으로 건축허가(2004.13.18)를 받은 시장재건축조합이 현행법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5조(시장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48조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당해 시장재건축조합이 조합의 총회에서 승인된 관리처분 계획(구청에서 인가는 받지 아니함)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상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조합원이 지분을 초과하여 분양받은 주택 또는 상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 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9, 2005.03.2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정비사업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 후 그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초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포함,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2003.12.30. 신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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