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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원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여부

서면법규과-499 (2014. 5.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499
회신일
2014. 5.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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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한 건설용역에 대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조합이 부담할지 조합원이 부담할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대로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시공사가 조합에 제공하는 건설용역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이때 발생하는 재개발 조합원 부가세 부담 문제는 세법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과 조합원 간 약정으로 정해진다.

【요지】

건설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최종적으로 조합이 부담할지 조합원이 부담할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전문】

○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하 “정비사업조합”이라 함)임

○ 해당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된 상가를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공급받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해당 계약서상에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 중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2.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 관리 처분계획대로 해당 조합원에게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대신 하여 신축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 시공사가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정비사업조합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생산ㆍ취득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

2.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 하는 것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 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 제6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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