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준회신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가능여부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58[법령해석과-587] (2020. 2.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58[법령해석과-587]
회신일
2020. 2.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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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04조의7제4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그 받은 가액을 한도로 부담한다. 2011년 2월 설립인가된 A아파트 재건축조합이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체납하고 2016년 10월 이전고시 후 2018년 12월 31일 직권폐업된 사안에서, 조합원에게 분배한 잔여재산 가액이 없었다. 조합이 일반분양 분양소득으로 건축비를 일부 충당해 조합원의 실질적 건축비 경감액이 발생했더라도, 같은 항은 조합이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에 한해 그 분배·인도받은 자에게만 부족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므로, 분양수입으로 건축비가 줄어든 부분을 잔여재산 분배로 보아 조합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는 없다.

요지

조특법 제104조의7제4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조합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부담하는 것임

전문

○ 2011.2월 설립인가된 A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체납하였음

* 2013.1월 사업시행인가, 2013.8월 관리처분계획인가, 2016.10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소유권 이전 내용 고시)

○ 해당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 및 조합원 분담금과 일반분양의 분양대금으로 공사비 및 사업경비를 충당하였고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 후 조합원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한 가액은 없으며 2018.12.31. 직권폐업되었음

2. 질의내용

○ 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를 한 경우로서 법인세를 체납하고 잔여재산이 없어 징수가 불가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분 분양소득으로 건축비를 일부 충당함으로써 발생한 각 조합원의 실질적인 건축비 경감액 상당액을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104조의7제4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3조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소득세법」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법인세법」제6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정비사업조합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그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남은 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해당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남은 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산인 :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

2.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 :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제87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 국세기본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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