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0 (2004. 3.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0
회신일
2004. 3.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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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정비사업조합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 개인사업자로서의 이월결손금을 법인인 정비사업조합이 승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은 2003.6.30 이전 인가받아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해 법인세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조합과 조합원을 소득세법 제87조의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선택한 경우는 제외). 즉 세법상 법인전환으로 취급되지 않고 개인 공동사업의 연속으로 보아 소득세법 체계 내에서 과세되므로, 이월결손금 문제도 이 과세특례 틀 안에서 판단된다.

요지

종전 재건축조합이 법인(정비사업조합)으로 전환됨에 따라 구재건축조합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받던 재건축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하고 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명이 변경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당초 개인사업자인 재건축조합의 이월결손금을 법인인 정비사업조합이 승계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질의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제104조의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동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 · 법인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8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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