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준회신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이주비 이자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귀속자인 조합원에 대한 소득처분의 유형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5[법령해석과-2716] (2019. 10.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5[법령해석과-2716]
회신일
2019. 10.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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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해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무이자로 대여하고 그 이자비용을 조합이 무상 부담·손금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된 이주비 이자 중 수익사업 부문 상당액의 소득처분 유형이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에 따라 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법인세법이 적용되고, 조합원은 조합에 토지를 출자한 출자자 지위에 있으므로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무상 부담한 이자비용은 출자자에 대한 이익분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이주비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 부문 상당액은 귀속자인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된다.

【요지】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의 이주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해당 조합이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이주비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 부문 상당액은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됨

【전문】

1. 사실관계

○ A 조합은 조합원의 소유토지를 출자받아 재개발사업을 통해 아파트 또는 상가 신축 후 분양하기 위해 ’07.**.**. 관할 지자체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라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청산금을 지급할 예정임

○ A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2항에 따라 법인세 신고 시

- 수익사업(일반분양 및 조합원 납입부담금)과 목적사업(조합원 자기지분 분양)을 구분한 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신고하고 있으며

- 건설공사비를 제외한 모든 지출은 사업비에서 지출한 후 건설 공사비 등 모든 비용 항목을 연말에 공사원가로 집계하고 수익사업비율 만큼 매출원가를 산정하여 손금에 반영하되

- 공사원가 중 목적사업 상당액은 수익사업에서 목적사업으로 전입시키는 회계처리를 통해 공사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음

○ 한편, A 조합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대여 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이자비용은 A조합이 사업비에서 지급하고 개별 조합원의 상환 의무 없이 무상지원하고 있으며

- 회계처리 시 해당 이자비용을 ‘조합원 이주비 이자’로 계상한 후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의 공통경비로 처리하였으나

-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을 통해 이주비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 부문 상당액 만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하였음

2. 질의내용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주비를 차입하여 조합원에게 대여 한 이주비의 이자비용을 해당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수익사업의 손비로 처리함에 따라

- 법인세 신고 시 이주비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부문 상당액을 손금 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의 유형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 법인세법 」 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 법인 세법 」 (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 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 한 경우만 해당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법인세법」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 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민법」 제32조에 규정 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 으로 정 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 者)에게 이익을 배당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 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2.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 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생략)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 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생략)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 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 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 하여 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 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 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 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 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28>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 법인세법 제2조 · 법인세법 제4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 제113조 · 소득세법 제12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 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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