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이주비 이자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귀속자인 조합원에 대한 소득처분의 유형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5[법령해석과-2716] (2019. 10.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5[법령해석과-2716]
- 회신일
- 2019. 10. 17.
- 소관
- 국세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해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무이자로 대여하고 그 이자비용을 조합이 무상 부담·손금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된 이주비 이자 중 수익사업 부문 상당액의 소득처분 유형이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에 따라 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법인세법이 적용되고, 조합원은 조합에 토지를 출자한 출자자 지위에 있으므로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무상 부담한 이자비용은 출자자에 대한 이익분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이주비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 부문 상당액은 귀속자인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된다.
【요지】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의 이주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해당 조합이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이주비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 부문 상당액은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됨
【전문】
1. 사실관계
○ A 조합은 조합원의 소유토지를 출자받아 재개발사업을 통해 아파트 또는 상가 신축 후 분양하기 위해 ’07.**.**. 관할 지자체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라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청산금을 지급할 예정임
○ A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2항에 따라 법인세 신고 시
- 수익사업(일반분양 및 조합원 납입부담금)과 목적사업(조합원 자기지분 분양)을 구분한 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신고하고 있으며
- 건설공사비를 제외한 모든 지출은 사업비에서 지출한 후 건설 공사비 등 모든 비용 항목을 연말에 공사원가로 집계하고 수익사업비율 만큼 매출원가를 산정하여 손금에 반영하되
- 공사원가 중 목적사업 상당액은 수익사업에서 목적사업으로 전입시키는 회계처리를 통해 공사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음
○ 한편, A 조합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대여 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이자비용은 A조합이 사업비에서 지급하고 개별 조합원의 상환 의무 없이 무상지원하고 있으며
- 회계처리 시 해당 이자비용을 ‘조합원 이주비 이자’로 계상한 후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의 공통경비로 처리하였으나
-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을 통해 이주비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 부문 상당액 만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하였음
2. 질의내용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주비를 차입하여 조합원에게 대여 한 이주비의 이자비용을 해당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수익사업의 손비로 처리함에 따라
- 법인세 신고 시 이주비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부문 상당액을 손금 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의 유형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 법인세법 」 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 법인 세법 」 (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 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 한 경우만 해당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법인세법」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 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민법」 제32조에 규정 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 으로 정 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 者)에게 이익을 배당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 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2.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 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생략)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 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생략)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 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 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 하여 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 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 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 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 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28>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 법인세법 제2조 · 법인세법 제4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 제113조 · 소득세법 제12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 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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