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알콜분이 함유된 콜라원액의 주류 해당여부

소비22644-193 (2000. 6.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22644-193
회신일
2000. 6.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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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분이 1.3% 함유된 콜라 제조원액(COLA BASE)은 주세법 제3조에 규정된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원액은 불휘발분이 높아 직접 마시거나 알콜분 1도 이하로 희석하는 경우에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기 때문이다. ‍​​‌​‌‌​​​‌‌‌​‍‌‌‌​​​​​​‌‌​​즉 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어도 주류 판정의 핵심은 음용 적합성에 있으며, 콜라 원액이 술인지를 따질 때 알콜분 함유 사실만으로 곧바로 주류로 보지는 않는다.

【요지】

알콜분이 1.3% 함유되어 있는 콜라 제조원액은 불휘발분이 높아 희석하는 경우에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알콜분이 1.3% 함유되어 있는 콜라 제조원액(COLA BASE)은 불휘발분이 높아 직접 또는 알콜분 1도 이하로 희석하는 경우에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세법 제3조에 규정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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