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분이 함유된 콜라원액의 주류 해당여부
소비22644-193 (2000. 6.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22644-193
- 회신일
- 2000. 6. 9.
- 소관
- 국세청
알콜분이 1.3% 함유된 콜라 제조원액(COLA BASE)은 주세법 제3조에 규정된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원액은 불휘발분이 높아 직접 마시거나 알콜분 1도 이하로 희석하는 경우에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기 때문이다. 즉 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어도 주류 판정의 핵심은 음용 적합성에 있으며, 콜라 원액이 술인지를 따질 때 알콜분 함유 사실만으로 곧바로 주류로 보지는 않는다.
【요지】
알콜분이 1.3% 함유되어 있는 콜라 제조원액은 불휘발분이 높아 희석하는 경우에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알콜분이 1.3% 함유되어 있는 콜라 제조원액(COLA BASE)은 불휘발분이 높아 직접 또는 알콜분 1도 이하로 희석하는 경우에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세법 제3조에 규정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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