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라나 추출물의 주류 해당여부 및 주류 종류

서삼46016-10932 (2000. 1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0932
회신일
2000. 1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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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라나 열매를 분쇄해 에탄올로 추출·농축한 알콜분 65.5v/v%의 흑갈색 액상 과라나 추출물은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으므로 주세법 제3조 제1호의 주류에 해당하고, 그 종류는 리큐류로 판정된다. 알코올이 든 식품원료라도 음용 가능한 알코올분을 갖추면 주류로 분류된다는 취지로, 주세법은 알코올분이 일정 기준 이상인 제품을 주류로 보기 때문이다. 질의는 곡물주정 발효 여부와 알코올함량 1% 이상 제품의 주류 분류를 다투었으나, 회신은 해당 추출물이 희석·음용이 가능한 점을 근거로 리큐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요지

과라나 열매를 분쇄하여 에탄올로 추출하여 여과 농축한 흑갈색의 액상인 「과라나 추출물(Guarana Extract)」은 알콜분 함량 65.5v/v%로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세법 제3조 제1호의 주류에 해당되며 주류의 종류는 리큐류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민원2510 호 “식품원료의 사용가능 여부 질의” 회신에 관하여 보충자료를 제출합니다.

가공 시 추출물이 곡물주정 발효임을 증명하는 자료와, 알코올함량이 1%이상인 제품의 경우 주류로 분류하고 있는 주세법에 관하여 주세법 예규에 나와있는 내용을 첨부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조 제1호

○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관련법령

주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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