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라나 열매를 분쇄하여 에탄올로 추출, 여과 농축한 액상인 과라나 추출물의 주류 해당여부 및 어떤 종류의 주류인지 여부
서삼46016-10932 (2001. 1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0932
- 회신일
- 2001. 12. 22.
- 소관
- 국세청
과라나 열매를 분쇄해 에탄올로 추출·여과 농축한 알콜분 65.5v/v%의 흑갈색 액상 과라나 추출물은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세법 제3조 제1호의 주류에 해당하며, 그 종류는 리큐르류로 분류된다. 알코올 함량 높은 액상이라도 그대로 또는 희석해 마실 수 있으면 단순 식품원료가 아니라 주류로 판정되는 것이 핵심이다. 판단 근거는 주류의 정의를 둔 주세법 제3조 제1호와 주류의 종류를 정한 제4조 제1항 제3호이며, 알콜분 1% 이상인 제품을 주류로 보는 기준을 충족한다.
【요지】
과라나 열매를 분쇄하여 에탄올로 추출하여 여과 농축한 흑갈색의 액상인 「과라나 추출물(Guarana Extract)」은 분석결과 알콜분 함량 65.5v/v% 이며,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세법 제3조 제1호의 주류에 해당되며, 주류의 종류는 리큐류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민원2510 호 “식품원료의 사용가능 여부 질의” 회신에 관하여 보충자료를 제출합니다.
가공 시 추출물이 곡물주정 발효임을 증명하는 자료와, 알코올함량이 1%이상인 제품의 경우 주류로 분류하고 있는 주세법에 관하여 주세법 예규에 나와있는 내용을 첨부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조 제1호
○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관련법령】
주세법 제3조 · 주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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