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알콜성 맥주의 주류 해당여부

소비46420-208 (2000. 6.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20-208
회신일
2000. 6.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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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기름에 옥수수전분·호프 등을 첨가해 발효시킨 후 알콜분을 증발시켜 알콜분 1도 미만으로 제조한 탄산맥아음료(OB사운드)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세법 제3조는 알콜분 1도 이상인 것을 주류로 정의하므로, 발효 과정을 거쳤더라도 최종 제품의 알콜분이 1도 미만이면 이 무알콜 맥주 세금 부과대상인 주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제품은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OB사운드(탄산맥아음료)는 알콜분 1도 미만으로 제조한 것으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OB사운드(탄산맥아음료)는 엿기름(맥아)에 옥수수전분, 호프 등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후 알콜분을 증발시켜 알콜분 1도 미만으로 제조한 것으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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