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OL 4648K(폴리싱시럽)의 주류 해당여부 및 종류
서삼46016-10183 (2003. 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0183
- 회신일
- 2003. 1. 30.
- 소관
- 국세청
초콜릿 광택제로 사용되는 수입물품 CAPOL 4648K(폴리싱시럽)는 주류에 해당하며, 그 종류는 리큐르이다.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이 6.5%로 확인되었고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주류로 정의한 주세법 제3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주류의 종류를 규정한 같은 법 제4조상 증류주류 중 리큐르로 분류된다. 유사사례로 액체조미료를 알콜분 1도 이상의 기타주류로 본 소비22644-1956(1992.12.30.) 회신이 제시되어, 초콜릿 광택제 술 여부와 같이 음료 목적이 아닌 물품이라도 알콜분 함량과 음용 가능성에 따라 주류로 판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요지】
폴리싱시럽(CAPOL 4648K)은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6.5%로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종류는 리큐르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에탄올이 5% 함유된 초콜릿 제품의 광택제로 사용되는 수입물품인 CAPOL 4648K(폴리싱시럽)의 주류 해당여부 및 종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 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 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 (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 한다)를 말한다.
2. “주류의 규격” 이라 함은 주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사용량,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의 종류 및 비율, 주류의 알콜분 및 불휘발분의 함량 ,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기간, 주류의 여과방법 등 주류를 구분하는 기준을 말한다.
3. “알콜분” 이라 함은 원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콜(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4. “불휘발분” 이라 함은 원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되지 아니하는 성분을 말한다.
○ 주세법 제4조
【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1) 증류식소주 (2) 희석식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주류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22644-1956,1992.12.30
【제목】
액체조미료 ○○은 알콜분 1도이상의 기타주류임
【질의】
액체조미료 “○○”의 주류해당 여부
【회신】
국세청 기술연구소에서 주류로 판정되었으며 알콜분 1도이상의 기타주류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