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막걸리 추출분말의 주류해당여부

소비세과-147 (2009. 5.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세과-147
회신일
2009. 5.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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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분 함량이 0.2V/V%인 막걸리 추출 분말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세법상 주류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인 음료 등을 말하므로, 알코올분이 1도에 미달하는 막걸리 추출 분말은 그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주류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막걸리 가루 세금과 관련해서는 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알코올분 함량이 0.2V/V%인 막걸리 추출 분말은 주류에 해당되지 않음

【전문】

알코올분 함량이 0.2V/V%인 막걸리 추출 분말은 주류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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